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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비교

by sonomamoney 2025. 7. 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과 목적, 계산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며, 실제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 지방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지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활용되며, 주로 지방행정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6억 원 이하까지는 일정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경감되는 혜택이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이나 유예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되며, 해당 부동산이 실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외 상가나 토지 등은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고가주택,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기 위한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며,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입니다. 하지만 계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은 6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세율이 높은 것을 넘어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즉,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뉘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기타는 6억 원)을 제외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납부는 12월에 이뤄집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소득이 낮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등에게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낮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핵심비교 (세금구조, 적용대상, 절세전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종류 지방세 국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부과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기준금액 없음 주택: 1주택 12억, 다주택 6억 초과
세율 0.1% ~ 0.4% 0.5% ~ 6.0%
납부시기 7월, 9월 12월
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절세 전략 측면에서도 두 세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의신청, 1세대 1주택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일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는 다주택 매도, 법인 전환, 부부 공동명의 전략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잦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증하므로 장기 보유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른 절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지만, 과세 주체, 적용 기준, 세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에게 해당되며 지방세로 납부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자신의 부동산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과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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