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조합이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 오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압구정3구역에서 불거진 토지 소유권 분쟁이 5구역까지 번지며 향후 소송 결과가 인근 사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였던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지분을 확인하고, 이를 조합원 소유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합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은 정비구역 내 전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있는 대지지분, 동일평형 대비 대지지분이 부족한 가구 수를 파악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지지분 일부가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조합원의 대지지분 정리를 위해 공고를 낸 것이다.
문제가 된 대지지분은 한양1차 약 179㎡, 한양2차 약 428㎡ 등 총 607㎡ 규모가 여전히 시공사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총 1401 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주요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구정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수기로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사례가 잦다. 등기상 오류가 명백하다면 등기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취득시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토지 소유권 문제는 과거에도 재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했다. 2022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당시 LH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2만687㎡다. 자투리 땅과 공용시설을 분할 등기하지 않아 LH 명의로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LH 명의의 대지를 조합에 양도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압구정3구역도 비슷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두고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장기간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9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 등기 과정에서 지분의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압구정5구역 역시 소송을 통해 지분 정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분 문제는 과거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 여러 차례 겪은 사안인 만큼 큰 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분 정리 작업이 늦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 이미 준공 50년을 넘겨 이른바 시효 취득 기간(20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새로운 땅 주인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이 해당 땅을 보유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